•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하였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0 무선청소기, 청소성능·연속사용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1
10969 이미용품,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 시 최대 55.4%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7
10968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2
10967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7
10966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6
10965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4 12
10964 식약처 차장,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현장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4 11
10963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에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4 9
10962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9
10961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3
10960 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2
10959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6
1095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올 한해 교통민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5
10957 일부 고속충전기,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9
10956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