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하였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5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4444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4443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2
4442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4441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2
4440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62
4439 IOT 활용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62
4438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62
4437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4436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4435 '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입주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62
443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62
4433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차 고민 없이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2
4432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2
4431 식약처, 의료기기 국내외 주요 규제정보 모바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