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하였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1 어린이용 승용웨건, 성능·안전성 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4660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2
4659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4
4658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2
465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4656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7
4655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2
4654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4653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4652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4651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3
4650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4649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1
4648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3
4647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