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10월 23일(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2024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대율은 최근에는 70%까지 개선된 상황이며,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2024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8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4
5497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5496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6
5495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494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4
5493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492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491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490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548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488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548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54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54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54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