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스 044-201-5532


[ 국토교통부 2023-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09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농촌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0
5208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29
5207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5206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1
5205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5204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5203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42
5202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0
5201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5200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4
5199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4
5198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8
5197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3
5196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5195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