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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스 044-201-5532


[ 국토교통부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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