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이색 취미 및 건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인공암벽장 대부분 바닥 매트의 폭이 좁아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붙임 1 참조).

*「볼더링 인공암벽의 안전 요건과 시험방법 (EN 12572-2)」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 일부 인공암벽장, 등반벽과 매트 간 이격 있어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한편,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주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 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 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95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0
5194 기업형 슈퍼마켓 서비스 만족도, ‘매장이용 편리성’ 높고, ‘정보제공’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48
5193 기업 고객센터 대표번호, 소비자가 통화료 부담하는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5192 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334
5191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5190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26
5189 기아자동차(주) 모하비 차량 에어컨 드레인 호스 부품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205
5188 기아자동차(주) K5 LPI 차량 ECU 업그레이드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427
5187 기아·현대·폭스바겐·벤츠·맥라렌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9
5186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2
5185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5184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9
5183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2
5182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3
5181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