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이색 취미 및 건강 관리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인공암벽장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인공암벽장 대부분 바닥 매트의 폭이 좁아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붙임 1 참조).

*「볼더링 인공암벽의 안전 요건과 시험방법 (EN 12572-2)」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 일부 인공암벽장, 등반벽과 매트 간 이격 있어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한편,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주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하고 있는데,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 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 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2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5251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42
52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5249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5248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3
5247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12
5246 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108
52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19
52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3
52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9
52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추가 역학조사 결과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20
52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16
52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8
52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5
52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