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관서 별로만 이루어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하였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청백 e-시스템’등을 활용한‘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그간 법령에서 현금보관 및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인 통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출이력이 관리되어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내 후속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장재원 (02-2100-3529)

 

[행정자치부 2016-05-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25 1월 배추, 양파, 차·음료 가격 많이 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27
118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체감 지표 활용 연구논문 공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4
11823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40
11822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11821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1820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11819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4
11818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7
11817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1816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18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1814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8
11813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11812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7
11811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