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 40일)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참고1 첨부) 

 ㅇ (용도변경)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

 ㅇ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하여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침수예방)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입주자 동의, 행위허가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신고) 

 ㅇ (정보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ㅇ (기타)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3-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81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8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8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7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6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75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7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3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2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1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8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