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 40일)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참고1 첨부) 

 ㅇ (용도변경)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

 ㅇ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하여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침수예방)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입주자 동의, 행위허가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신고) 

 ㅇ (정보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ㅇ (기타)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3-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85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2284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2283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4
2282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4
2281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2280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2279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1
2278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8
2277 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4
2276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2275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2
2274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14
2273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4
2272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2271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