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 40일)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참고1 첨부) 

 ㅇ (용도변경)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

 ㅇ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하여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침수예방)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입주자 동의, 행위허가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행위신고) 

 ㅇ (정보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ㅇ (기타)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3-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9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2728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7
2727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2726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2725 2월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6
2724 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9
2723 21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44
2722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2721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2720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2719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6
2718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2717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9
2716 전국 111개의 가까운 대학에서 진로.취업상담 받고 취업프로그램 참여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49
2715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