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
<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 안내 >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에만 접수 가능(내부 신고자는 자문변호사 이용 가능)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알려드립니다-비실명대리신고 안내”에서 자문변호사단 명단과 메일 주소 확인 가능
ㅇ 신고상담: 1588-0190(한국저작권보호원 열린상담실) / 국번 없이 ☎1398
□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도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게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