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ㅇ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ㅇ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LH  지역본부)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2023-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30 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80
3129 금융꿀팁 200선- (18)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0
3128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0
3127 2016년 1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9만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80
3126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80
3125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성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80
3124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금융사고-금융사기 예방 활동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0
3123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80
3122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0
3121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80
3120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0
3119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80
3118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31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3116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