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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10월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방안 붙임파일 참고) 

 ➊(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➋(투명성 강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➌(정확성 제고)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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