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예)‘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 (’19~’22년)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4종, 228,706개 사물주소 부여 완료

□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여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10-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5914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5913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5912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0
5911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2
59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590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59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59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59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59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59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59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59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59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