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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예)‘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 (’19~’22년)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4종, 228,706개 사물주소 부여 완료

□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여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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