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체육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장애인 전용표시 미흡


  조사대상 27개소 모두 체육관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분리, 장애물로 인한 통행 장애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대수 1대당 폭 3.3m, 길이 5m 이상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전화번호 등 필수정보가 기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지면에서 1.5m 높이에 부착·설치해야 함(장애인등편의법).

** 대구실내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부천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의정부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


☐ 매표소 위치가 높고, 깊이(공간)가 부족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높이) 바닥에서 0.7m~0.9m, (하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장애인등편의법)


☐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도 손잡이 확대 및 점자표지판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 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복도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뿐이었다.

*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3-10-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5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5164 금융꿀팁 200선-(7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3
516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5162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5161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5160 전국 206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5159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스바루,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2개 차종 16,7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2
5158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5157 ’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55
5156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7
5155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4
5154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5153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4
5152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5
515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