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체육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장애인 전용표시 미흡
조사대상 27개소 모두 체육관 접근로의 유효폭, 차도와의 경계 구분, 보행 장애물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분리, 장애물로 인한 통행 장애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대수 1대당 폭 3.3m, 길이 5m 이상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 과태료 부과사항, 신고전화번호 등 필수정보가 기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지면에서 1.5m 높이에 부착·설치해야 함(장애인등편의법).
** 대구실내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부천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의정부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
☐ 매표소 위치가 높고, 깊이(공간)가 부족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
프로농구 및 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높이) 바닥에서 0.7m~0.9m, (하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장애인등편의법)
☐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도 손잡이 확대 및 점자표지판 개선 필요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내부공간이 넓고 복잡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 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복도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뿐이었다.
* 원주종합체육관, 대전충무체육관, 안산상록수체육관, 인천계양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