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22)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 적발

 ㅇ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다.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ㅇ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 신고의무>


□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여성가족부 2023-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