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22)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 적발

 ㅇ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다.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ㅇ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 신고의무>


□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여성가족부 2023-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431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430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7
429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428 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0
427 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0
426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5
425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2
424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23 2023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9
422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관련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5
421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2
420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19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7
418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