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22)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 적발

 ㅇ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다.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ㅇ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 신고의무>


□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여성가족부 2023-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90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7
13489 무선충전기, 제품 간 충전시간 상온에서 최대 2.4배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7
13488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7
13487 음식점의 58.8%, 매장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이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7
13486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7
13485 2022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7
13484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7
13483 ’23년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7
1348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결과...자문변호사단 통해 이의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7
13481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13480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7
13479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7
13478 무인카페.판매점 등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13477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7
13476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