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여, 대리점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올해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하였다.

또한,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하였다.

*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10개 업종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 반영,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 제공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8 '16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9
1927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9
1926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9
1925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99
1924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99
1923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1922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192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99
1920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7 99
1919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918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100
1917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00
1916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00
1915 고품질 유기농산물, 가까운 슈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00
1914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