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업소, 안전검사 받지 않은 놀이기구 운영 -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 )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로 구분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 : 2013582014452015230

연령별로는 3~6세 유아132(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2세 영아 109(38.9%), ‘초등학생’ 39(13.9%) 순으로 나타났다(n=280).

위해증상은 열상’ 102(31.9%), ‘골절’ 78(24.4%), ‘타박상 45(14.1%), ‘염좌’ 34(10.6%) 등으로 나타났다(n=320).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97(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 17.6%)’, ‘미끄럼틀(32, 11.7%)’ 등의 순이었다(n=273).

* 시설물에는 계단, 난간, 정수기, 보관함, 인테리어 조형물 등이 있음.

일부 키즈카페 안전검사 받지 않은 기구 운영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 유기기구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관광진흥법 제33조 제1).

한편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일부 기구·완충재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었다.

2

트램펄린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안전성검사 비대상기구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21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11
2920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32
2919 해외직구 관련 이용만족도, 해외 쇼핑몰 ‘아이허브’, 배송대행 ‘뉴욕걸즈’, 구매대행 ‘11번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2 186
2918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2 161
2917 우리 동네 불량 식품업체 정보 내 손안에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10
2916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57
2915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화창상사 총 4,627대(12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87
2914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8
2913 금융꿀팁 200선 - (2)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18
2912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10
2911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7
2910 ’16년 2/4분기 석유제품 수급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0
2909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위치·쾌적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8
2908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128
2907 2015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