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업소, 안전검사 받지 않은 놀이기구 운영 -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 )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로 구분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 : 2013582014452015230

연령별로는 3~6세 유아132(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2세 영아 109(38.9%), ‘초등학생’ 39(13.9%) 순으로 나타났다(n=280).

위해증상은 열상’ 102(31.9%), ‘골절’ 78(24.4%), ‘타박상 45(14.1%), ‘염좌’ 34(10.6%) 등으로 나타났다(n=320).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97(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 17.6%)’, ‘미끄럼틀(32, 11.7%)’ 등의 순이었다(n=273).

* 시설물에는 계단, 난간, 정수기, 보관함, 인테리어 조형물 등이 있음.

일부 키즈카페 안전검사 받지 않은 기구 운영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 유기기구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관광진흥법 제33조 제1).

한편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일부 기구·완충재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었다.

2

트램펄린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안전성검사 비대상기구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28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85
2627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105
2626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103
2625 「경추간판장애」, 50대에서 진료인원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255
2624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0
2623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8
2622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8
2621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0
2620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2619 한국지엠, 현대, KTM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136,905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0
2618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5
2617 중고차 정비이력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146
2616 리우올림픽으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적 감염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6
2615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건강상담 서비스 6월20일부터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0
2614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4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