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65세 이상) > 접종가능백신 선택 > 검색 ([붙임4] 참고)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한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하절기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특히 이번 절기에는 코로나19와의 동시접종을 적극 권고하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편리하게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함께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3-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4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50
1333 해외주식 거래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35
1332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34
1331 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36
1330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분양계약 시,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36
1329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38
1328 식약처, 9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43
1327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32
1326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0 33
»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접종 10월 11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0 66
1324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0 19
1323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37
1322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52
1321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30
1320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2 32
Board Pagination Prev 1 ...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