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
-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 위생점검 실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집중 점검
-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수칙 교육·홍보
-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
식약처는 2023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개소 중 6,618개소를 점검했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입니다.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함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