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일부 개정(23.9.27)

  

 - 광고에 정부 부처(산하기관)의 공식 인증 내용의 기재요령, 주의사항 안내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 절차 안내 등

 

 -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호하며 의료기기 광고 자율성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광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아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지난 9월 27일 개정했습니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업계의료기기 광고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높이고, 소비자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정 해설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때에 기재 요령(기관명칭, 인증일자 등) 주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1[별표7](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4

 

 아울러 20247월부터 도래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3) 연장* 절차 안내하고, 그 밖의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식약처의 사후관리 판단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의료기기는 자율 심의 기구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광고가 가능하며, 심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6개월 전 연장신청 필요(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21.6.24. 시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 선택권 보호하는 범위 에서 의료기기 광고 표현의 자율성·객관성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개정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93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0
13292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60
13291 버기웨건 유모차, 정전기 방지용 패치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60
1329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60
13289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60
13288 혈액투석 환자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60
13287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60
13286 가정용 대형냉장고, 저장성능·사용편리성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160
13285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59
13284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13283 항공서비스,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59
13282 시력 감퇴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노년층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59
13281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13280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15.4.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159
13279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