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
-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일부 개정(’23.9.27)
- 광고에 정부 부처(산하기관)의 공식 인증 내용의 기재요령, 주의사항 안내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 절차 안내 등
-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호하며 의료기기 광고 자율성 향상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아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지난 9월 27일 개정했습니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정 해설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때에 기재 요령(기관명칭, 인증일자 등)과 주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별표7](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4호
아울러 2024년 7월부터 도래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3년)의 연장* 절차를 안내하고, 그 밖의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식약처의 사후관리 판단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의료기기는 자율 심의 기구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광고가 가능하며, 심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6개월 전 연장신청 필요(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21.6.24. 시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광고 표현의 자율성·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개정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