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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개인 및 기업 여신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음

- 그 결과,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편의 및 권익이 상당 수준 개선

□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여신관행이 일부 존재

- 또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이나 애로를 관행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음

□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회사 등 여신취급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 여신관행중 개선할 사항들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점검-발굴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및 기업 역량 증진을 적극 지원할 필요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15개)를 선정하고

- 선정된 과제들을 ‘16년중 하나하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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