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 생산 실적 상위 36곳 점검…자료 작성·보존 의무 위반 3개 업체 적발

 

 - 줄기세포 배양액이 든 화장품의 허위·과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현장 점검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작성․보존 의무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 요청했습니다.

 

    *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

 

   ** (1차 위반)판매업무 정지 3개월, (2차)정지 6개월, (3차)정지 12개월, (4차 이상)등록취소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안전기준*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 채취·검사기록서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9-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38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0
12637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12636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0
12635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0
12634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2633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p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2632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0
12631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2630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2629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10
12628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0
12627 한파 대응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0
12626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0
1262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10
126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