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에스씨존슨코리아(유)(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하여 식품의 냉동 보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에스씨존슨코리아(유)가 태국(제조사 : THAI GRIPTECH CO.,LTD)에서 수입한 냉동용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전 제품이다.
□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식품을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 지퍼 부분의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조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유통 중인 동일한 지퍼백에 대해 시험한 결과, 1회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냉동 보관하면서 반복 사용시 유사한 불량 사례가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조치는 소비자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등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