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애물단지’ 사슴으로 인한 피해…안마도 30년 고통 해결 나선다

-섬 산림 훼손 및 주민 농장 피해 심각, 먹거리 찾아 인근 섬까지 헤엄쳐 확산

- 국민권익위, 관계기관과 해결방안 논의…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 30여 년 동안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해 섬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마도에 무단 방치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현재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와 인근 섬에는 수백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된 상태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사슴들로 인한 안마도 및 인근 섬의 산림과 거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동절기에 사슴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한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를 높이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헤엄도 잘 쳐 인근 섬까지 점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들은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섬 주민과 생태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마도 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축산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4,645명 중 3,245(69.9%)이 “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2,681명(61.6%)은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응답자 3,383명(72.8%)은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지역으로 최소화해 국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3,872명(83.4%)은 “기존 「동물보호법」 이외 「축산법」에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규정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외에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가축 사후 처리를 강화 ▴재발방지를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와 주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기된 다른 가축의 사안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86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7
13085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3
13084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3
13083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1
13082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8
13081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6
13080 스탠드형·뚜껑형 김치냉장고, 용도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8
13079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22
13078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8
13077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2
13076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13075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13074 ‘23년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3
13073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3
13072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