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중 벤조피렌 등 실태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즐겨 마시는 침출차, 액상차 등 다류 제품에 대하여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4종을 실태 조사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조사 대상은 침출차 190건, 액상차 177건, 고형차 145건 등 총 512건의 다류 제품이었다.
※ PAHs: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자연 생성되는 물질
※ (4종) ①Benzop(a)Anthracene ②Chrysene ③Benzo(b)Fluoranthene ④Benzo(a)Pyrene
○ PAHs 실태 조사 결과, 침출차는 불검출~44.25 μg/kg, 액상차는 불검출~0.78 μg/kg, 고형차는 불검출~12.70 μg/k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다류를 통해 섭취되는 PAHs 4종의 노출수준에 대한 위해 평가 결과, 전체 국민에 대한 노출안전력(MOE)은 4.43×106~4.62×106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
- 특히 침출차의 경우 실제 차를 섭취하는 방법에 따른 침출 이행량(0~6.5%)을 고려하면 위해 영향이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출안전력(Margin of Exposure, MOE)은 인체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위해평가시 사용하는 기준임
- 위해 영향이 낮은 수준: 10,000~100,000
- 위해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 100,000 이상
- 위해 영향이 없는 수준: 1,000,000 이상

□ 식약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대표 기호 식품인 다류를 통한 벤조피렌 등 PAHs 노출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다류의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PAHs 저감화,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노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13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9
8812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6
8811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27
8810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1
8809 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8808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1
8807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22
8806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8805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8804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2
8803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30
8802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3
8801 기아·현대·폭스바겐·벤츠·맥라렌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9
8800 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9 2
8799 기아자동차(주) K5 LPI 차량 ECU 업그레이드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