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중 벤조피렌 등 실태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즐겨 마시는 침출차, 액상차 등 다류 제품에 대하여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4종을 실태 조사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조사 대상은 침출차 190건, 액상차 177건, 고형차 145건 등 총 512건의 다류 제품이었다.
※ PAHs: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자연 생성되는 물질
※ (4종) ①Benzop(a)Anthracene ②Chrysene ③Benzo(b)Fluoranthene ④Benzo(a)Pyrene
○ PAHs 실태 조사 결과, 침출차는 불검출~44.25 μg/kg, 액상차는 불검출~0.78 μg/kg, 고형차는 불검출~12.70 μg/k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다류를 통해 섭취되는 PAHs 4종의 노출수준에 대한 위해 평가 결과, 전체 국민에 대한 노출안전력(MOE)은 4.43×106~4.62×106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
- 특히 침출차의 경우 실제 차를 섭취하는 방법에 따른 침출 이행량(0~6.5%)을 고려하면 위해 영향이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출안전력(Margin of Exposure, MOE)은 인체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위해평가시 사용하는 기준임
- 위해 영향이 낮은 수준: 10,000~100,000
- 위해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 100,000 이상
- 위해 영향이 없는 수준: 1,000,000 이상

□ 식약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대표 기호 식품인 다류를 통한 벤조피렌 등 PAHs 노출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다류의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PAHs 저감화,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노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75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55
8674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6
8673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42
8672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39
8671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16
8670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9
8669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8668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2
866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8666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5
8665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8664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8663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8662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8661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