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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주)(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흑변(Sulfide spoilage 또는 black stains):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되어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하여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남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또한, 결함 발생 용기(캔)의 각 로트(lot)별 제품 13건을 수거하여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1.3.30., 4.22., 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캔)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하여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제품에 사용된 도료의 경우 건조 온도가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료 제조사에서 권장
○ 또한,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하여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에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주)와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위반 사항[기준·규격 위반(성상)]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성상 : 제품 고유의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의 상태를 통칭
○ 또한, ‘흑변’과 같이 품질저하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조림 등 용기·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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