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2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4
1302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1302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302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3
1302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12
13020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0
13019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13018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13017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4
13016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4
13015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13014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2
1301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5
1301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13011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