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51 저축은행, 연간기준 7년만에 흑자 시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4
2950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6
2949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8
2948 저출산 극복,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29
2947 저출산 대책, 고용,교육,주거에서 해법 찾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5
2946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63
2945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7
2944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4
2943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8
2942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20
2941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6
2940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7
2939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37
2938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9
2937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31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