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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ㅇ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 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ㅇ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ㅇ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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