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ㅇ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 : (’15) 3,483실 → (’17) 9,730실 → (’20) 15,633실 → (’21) 18,799실
   **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8만실(37%)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②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16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0
13115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0
13114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3
13113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9
13112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p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2
13111 이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할인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6
13110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5
13109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8
13108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4
13107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4
13106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24
13105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9
13104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0
13103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8
1310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8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