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ㅇ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 : (’15) 3,483실 → (’17) 9,730실 → (’20) 15,633실 → (’21) 18,799실
   **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8만실(37%)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②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93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0
12992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1만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6
12991 주민등록 민원, 더 쉽게 신청하고 더 빠르게 해결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4
12990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5
12989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3
12988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66
12987 메르스 예방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66
12986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 아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69
12985 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1
12984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12983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12982 젊은계층이 말하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9
12981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12980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7.1만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26
12979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