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ㅇ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 : (’15) 3,483실 → (’17) 9,730실 → (’20) 15,633실 → (’21) 18,799실
   **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8만실(37%)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②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15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13014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5
13013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35
13012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13011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5
13010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35
13009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13008 2016.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35
13007 '15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35
13006 어린이 기호식품 등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35
13005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5
13004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35
13003 알루미늄 기준 초과한 Markwins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35
13002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13개 및 폴리염화비닐관 13개 리콜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135
1300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