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ㅇ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 : (’15) 3,483실 → (’17) 9,730실 → (’20) 15,633실 → (’21) 18,799실
   **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8만실(37%)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②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91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11290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11289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16
11288 '16년 4월 항공여객 836만 명으로 7.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14
11287 담배로 질병 얻은 흡연자가 직접 TV광고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1286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11285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1
11284 과자, 중국 수출 더 쉬워진다 - 중국 정부,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42
11283 풀무원 홍삼키즈업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11282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1281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6
11280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11279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11278 식약처, 식품업체 CEO들과 수출비관세장벽 해결 방안 모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11277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