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52
12978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2
12977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2
12976 올 추석 명절 준비는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3
12975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4
1297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4
1297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6
1297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6
12971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0
12970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9
129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4
12968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22
12967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2
1296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55
12965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5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