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10 뜨거운 여름『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13009 올 여름 휴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1
13008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06
13007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91
13006 인형 귀가 쉽게 떨어지는 디즈니 목욕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215
13005 알루미늄 기준 초과한 Markwins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35
1300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1300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17
13002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8
13001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 달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5
13000 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64
12999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7
12998 최근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1
12997 1월 이후 배추 판매가격 지속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85
12996 ’15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67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