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34 금융감독원 사칭, 유령 팝업창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39
13033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13032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13031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38
1303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138
13029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38
13028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38
13027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13026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8
13025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38
13024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13023 2개 저가항공사의 위탁수하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38
13022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13021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13020 10월 주택인ㆍ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