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08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8
11107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6
11106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61
11105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3
11104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3
11103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9
11102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0
11101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6
11100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3
11099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3
11098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무료로 활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3
11097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5
11096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7
11095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등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79
11094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