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刑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시설 등)에취업・노무제공 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와 함께,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아동복지법」개정도 추진한다.
 *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및 학대예방을 위해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또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89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4
13088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13087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34
13086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34
13085 2016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34
13084 '15.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134
13083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34
13082 11개 온라인 공무원 시험 교육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4
13081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13080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13079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34
13078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34
13077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33
13076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13075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