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刑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시설 등)에취업・노무제공 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와 함께,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아동복지법」개정도 추진한다.
 *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및 학대예방을 위해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또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42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8941 아이스크림과 빙과는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2
8940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21
8939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5
8938 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에도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9
8937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8936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6
8935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21
8934 아웃도어 재킷, 방수(내수)성 등 핵심 기능에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8933 아웃도어 등산 재킷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1
8932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2
8931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4
8930 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1
8929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사 리콜 실시(총 21개 차종 4,78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9
8928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