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刑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시설 등)에취업・노무제공 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이와 함께,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아동복지법」개정도 추진한다.
 *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및 학대예방을 위해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또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 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15
136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26
1360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75
1359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8
1358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95
1357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추진 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0
1356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90
1355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7
1354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45
1353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0
1352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135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3
135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1349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의료이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69
1348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4 16
Board Pagination Prev 1 ...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